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자동차제작사, 자동차협회 및 시험기관과 공동으로 UN의 자동차 인증제도 표준화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UN 산하의 자동차 법규 표준화 기구(WP29)에서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자동차 인증제도를 표준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국 정부 간의 논의를 거쳐 개발된 표준 공인 시험방법은 국제기술표준(Global Technical Regulation)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배출가스 및 소음 공인 시험방법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는 수출 지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른 사양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며, 이는 자동차 개발과 생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또한 자동차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UN은 환경관련 국제기술표준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기위하여 현재까지 이륜차·대형차·승용차.OBD(On Board Diagnostics: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비도로 배출가스 시험방법 등 5건을 제정했으며, 각 국은 이를 자국 법규로의 적용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UN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국제기술표준 제정을 위한 공동논의에 관련업계와 함께 참여하여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 이라며 "국제기술표준 제정과정에서 국내 산업계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경우 국내 제작자동차의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동차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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