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21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3인) 추천안”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자 무기명투표를 실시했다.

국회에서 안건처리시 전자투표를 처음 실시한 것은 지난 1999년 3월 “약사법개정안” 의결 때였으며, 그 이후 11년만에 무기명투표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를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종전의 무기명투표방식은 본회의장 좌․우 양쪽에 설치된 기표소안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에 직접 기록한 후, 본회의장 중앙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투입하고, 투표결과 집계는 직원들이 수동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투표절차가 복잡하고, 투․개표시간도 장시간 소요되는 등으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전자 무기명투표의 경우 의원 개인별 투표기록이 저장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그 도입이 보류되어 오다가, 최근 투표자의 개인별 인식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카드형 명패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전자 무기명투표는 투표종료와 동시에 본회의장 정면 전광판에 투표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표출되기 때문에 투표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별도의 집계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투․개표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전자투표제도는 2005년 디지털본회의장 구축이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회가 다른 선진국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최근 각국 의회에서 본회의장 디지털시스템을 참관하러 오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자 무기명투표를 도입함에 따라 선진 전자국회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회 의사국에서는 이번에 전자 무기명투표의 도입을 계기로 국회법을 보완하여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18개 상임․상설특별위원장 선거시에도 전자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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