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전환

이낙연 의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안 제출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지원사업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은 5일 발전사업자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없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발전소별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과는 달리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권한을 갖고 있지 못 한 상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지역위원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발전사업자가 지역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이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지원을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을 지역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을 기본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재원 충당)에서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시행)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보기와 지역개발 요구 증대로 관련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전기요금보조사업이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본지원사업 규모(907억원)가 전년도(880억원)에 비해 27억원(3.2%)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보조사업 규모는 70억원으로 전년도 76억원에 비해 6억원(8.4%)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보조사업이 기본지원사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7%에서 7.7%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전기요금보조사업이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 전기요금보조사업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에 전기요금보조사업에 배분되던 재원을 다른 지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요금보조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고리, 영광, 월성, 울진(이상 원자력발전소 지역), 영흥, 보령, 태안(이상 화력발전소 지역)등 7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발전사업자이지만, 현행법에는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이 아닌 기본지원사업으로 구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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