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장기간 불법체류 및 취업을 하다가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한 편법으로 귀화소송을 수회 제기하여 임시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체류연장을 해 온 중국인 남모씨가 귀화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법무부가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인 남모씨(55세, 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후 2005년 6월 입국하였으나 불과 5개월만에 협의이혼하였으며, 이후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겨 약 2년 9개월간 불법체류 했다.

이렇게 장기간 불법체류하던 남모씨는 2008년 2월 ‘소송을 제기하면 한시적 체류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무부에 귀화신청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거부처분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1차 소송), 그 후 이를 근거로 임시적인 체류자격(G-1)을 얻어 3개월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이후 남모씨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09년 6월 1일 ‘소송계속증명원’을 제출하여 한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그 직후인 6월 4일 소송을 취하했다.

1차 소송으로는 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남모씨는 2009년 8월 24일 법무부에 정식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8월 25일 마치 귀화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면서 곧바로 2차소송(귀화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추가로 체류허가기간 연장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귀화심사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나, 법무부는 남모씨의 귀화신청 건이 귀화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체류연장만을 목적으로 한 남용적인 사례라고 판단하여 접수 2달만에 신속하게 불허처분을 했다.

그 후 2009년 11월 16일 법원에서 법무부의 귀화거부처분이 없다는 사유로 남모씨의 2차 소송을 각하하자, 남모씨는 다시 10월에 받은 귀화불허처분을 사유로 3차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다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최근 남모씨가 2년을 넘게 불법체류하였으며 반복적으로 허위 소송을 남발하면서 계속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오고 있는 점 및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관계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3차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같이 귀화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를 위한 방편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하여 앞으로도 체류허가 및 국적취득과 관련된 심사를 엄정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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