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 못지않게 미래준비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R&D 세액공제 우대 대상 확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IT 융합기술 등을 포함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R&D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LED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일반 R&D 투자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일반 R&D 투자의 세액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지만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세제지원 강화 =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의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녹색기술산업·첨단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돼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에 적용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12년까지 연장된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도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 20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이 보완된다.

△ 다자녀 추가공제 2배로 =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자녀 추가공제는 2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2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자녀 초과시 받는 공제금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커진다.

또 여성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이 추가된다.

△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 지원 =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45%에서 40%로 축소해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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