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그간 국민에게만 허용해오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 서비스를 25일부터 장기거주 영주자와 고액투자외국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내.외국인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출입국신고서 폐지, 입출국장 이동심사제 도입, 무인심사대 설치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그 결과 세계공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 평가에서 인천공항이 5년 연속 세계1위 공항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에 대한 무인심사가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에 큰 몫을 해왔지만, 외국인에게까지 이를 확대할 경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 공항으로 각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무부는 우범외국인이 지문 등을 위변조하여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그 범위를 체류외국인 중 신분이 확실한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외국인 이용을 확대하고, 김포공항에도 금년 11월부터 무인심사대를 설치하여 국민 등에게 보다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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