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수입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의 후속 행정절차인 ‘관세법 시행령’ 개정과 ‘설탕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제정작업이 25일 마무리되어 공포 됐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이날부터 오는 12월까지 통관 신고되는 수입설탕 10만톤에 대해 수입관세율 0% 적용을 위한 추천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추천대상제품은 식품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관세율표번호 170191과 170199에 해당되는 수입설탕으로서, 국내설탕가격을 비롯한 설탕을 원료로 한 식품 관련제품가격의 안정을 위해 실수요업체․단체 및 실수요업체.단체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자로 추천대상자를 한정한다.

또한, 자금력이 많은 일부 추천대상자가 추천물량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사전에 추천대상자별로 수입예정물량을 제출받아 연간설탕사용량 비율 등으로 추천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급 설탕 수입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문제 제기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 추천신청시 품질성적서 및 정제당 증명서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한편, 추천실무업무를 담당할 추천기관으로 수출입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무역협회’로 지정하여 원활한 추천업무를 지원할 예정으로, 추천대상자는 추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통관신고 2~3일전에 추천기관에 사전할당물량 범위내에서 추천신청을 하면 즉시 추천서를 발급 받게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설탕 수입관세율 인하 조치가 국내설탕가격을 비롯한 설탕을 원료로 한 식품 관련제품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임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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