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에서 심의・의결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조례)을 가지고 뒤 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첫째 학교부적응 학생 교육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범한 것으로 교육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과, 둘째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사회복지법안이 통과되면 동 조례는 자동적으로 사문화된다는 것이다.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조례는 조광주 의원 등 여・야 22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층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주고 청소년 및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례이다.

청소년문제는 학교 안과 밖을 따져서 엄격하게 구분해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청소년육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상호 일정 부분 참여와 협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등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문화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그 동안 경기도는 교육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와 특수학교 보조원 인건비,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400억 원 등을 도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11월 2일에는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국을 출범시키고 교육지원사업 전담부서로 교육정책과에 교육사업담당 3명, 꿈나무안심학교담당 3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교육청과 시군의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제와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도교육감의 고유업무이므로 이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궁색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이다. 권한의 침해를 주장해야 할 당사자인 도교육청은 예산이 지원된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산을 지원하는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교육감과 협의를 전제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권과 도교육청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도교육청의 추진실태 평가에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동안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도에서는 도교육청으로 돈만 주고 아무런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조례에 반영한 것인데, 이제와서 이것도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딴지를 걸고 있다. 도대체 경기도의 일관된 입장이 무엇인지, 교육협력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사회복지법안이 통과되면 동 조례는 자동적으로 사문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계류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어, 동 조례의 임의규정에 비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도지사는 재정만 부담하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된다.

언제 어떻게 통과될 지도 모르는 법을 마냥 기다리다가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이 학교성적과 교우문제, 가정사 문제 등으로 자살과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최선을 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체하지도 않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시급한 청소년 문제를 동 조례를 근거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상위법이 제정되면 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면 될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도입되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채택되어 성과가 입증된 사업이고, 경기도에서는 2003년 과천시를 시작으로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등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과거와는 달리 다양화된 사회구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학교 부적응 학생 문제는 단순히 학생 개인문제나 학교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학교 밖 일반 청소년에게는 시대여건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고 학교내 부적응 학생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학교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 학교가 즐거운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일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이다.

이제라도 경기도는 남의 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대승적이고 보다 큰 틀에서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한편, 조례 발의자인 조광주의원(민주당, 성남3)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려 섞인 시각이 있음을 감안하여 강행처리하기 보다는 다른 도의원들이 동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금번 회기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9월 회기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광주의원은 지난 6월 27일 동 조례안의 공감대 조성과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청회를 거쳤는데, 공청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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