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편수 유지, 저비용 항공사 유치 등 지원 근거 마련

【의회일보/의회신문=이재경 기자】KTX 울산역의 개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울산공항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를 보면 '지원대상'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금 심사를 위해 울산시교통위원회 또는 울산공항활성화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 울산시조례규칙심의, 울산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같은 조례가 시행되면 운항 편수의 유지, 저비용 항공사 유치, 항공 수요 진작, 취항 노선 다양화, 공항 접근성 및 이용편의 개선 등 '공항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항이 있는 자치단체 중 울산, 대구, 경남만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남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재경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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