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와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의회신문/의회일보】인도차이나 국가(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중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있지 않으며, 이 세상 마지막 지상낙원M 이라 불리는 라오스로 가는 하늘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항공회담에서 한국과 라오스의 항공사가 양국간 운항횟수의 제한 없이 운항이 자유로운 항공자유화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35번째 국가이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6번째로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이번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로 양국 항공사들은 운항 횟수의 제한 없이 여객 및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노선구조 개정, 편명공유 조항, 중간기착권 및 자국내 노선병합 설정으로 라오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노선의 다양화로 우리 국민들의 여행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 관광·교역·투자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인천공항 등 국내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경 기자 leej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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