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나서

【의회일보/의회신문=김경숙 기자】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5일부터 년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부동산 매매 및 전, 월세와 관련된 불법 행위와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사항, 무등록 중개행위 관련사항, 전, 월세 가격 담합행위를 비롯한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불법사항에 대하여 피해를 본 시민들께서는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 코너에 개설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주시면 처리결과는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신속히 알려 준다고 한다.

김천시관내에는 83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업소가 72개소, 일반 중개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1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그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시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숙 기자 kim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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