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4분기 등기비용 1억 6천만원 절감

【의회일보=최예찬 기자】광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관할 등기국에 촉탁 대행 처리해 주는 제도로 최근에는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전자등기 촉탁을 해 줌으로써 처리기간도 일주일 이상 단축 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었다.

또한, 소유자가 직접 등기시 1건당 5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해 올 1/4분기 토지이동 정리건수가 3,254건으로 등기촉탁 처리비용 1억6천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2010년 5월 6일부터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해 시민들에게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1/4분기에 109필지 94,253㎡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은 물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이후에도 토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예찬 기자 betes@icounc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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