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일보=홍미은 기자】강원도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영농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은 총 19품목(본사업 16, 시범사업 3)이며, 특히 올해는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험가입시 국가의 50% 지원 뿐만아니라, 지자체에서 25%를 선면제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25% 자부담만 부담하면 보험 가입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시기를 달리 하고 있으며, 과수품목은 이미 가입 완료하였고 금번 보험가입을 추진하는 품목은 고구마, 옥수수, 벼 3품목으로써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라면 누구나 지역농협 또는 품목조합에서 5.2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등 각종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가가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 Copyrights ⓒ 의회일보 (www.icouncil.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