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다음 달 15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행을 앞두고 도내 약국과 화장품점,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시·군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에서 8개반 16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하는 이번 점검은 24일과 26일 도내 13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의약품의 식별표시 기재 여부, 허가 받지 아니한 효능·효과 또는 용법·용량이나 사용기간 표시,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또는 사용 기한 등 허위표시 또는 누락,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용기의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여부, 탈모방지·양모제에 발모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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