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2일부터 내달 7일까지 매연 저감을 위해 장치를 부착한 경유 자동차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 매연단속반과 장치제작사와 합동으로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부착차량 차고지 및 소재지 등 점검이 편리한 장소를 찾아가 점검한다.

대상 차량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착한 470대 차량 가운데 43%를 선정한 200대다.

주요 점검사항은 매연농도검사, 저감장치 탈거여부, 저감장치 정상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장치 제작사에 대해서는 매연농도가 10%이상 초과차량에 대해서 1차 매연검사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명령, 2차 위반 시에는 장치탈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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