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의원은 14일 보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광기금사업 운용에 관한 현황 자료요구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12년 총 53건, 687억원중 2010년부터 2012년 총31건의 운용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요구 했다.

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성기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소득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지원하여야 함에도 2010년부터 2012년 31건, 317억 9,300만원의 사업에 주민소득과 관련된 사업은 단 한건에 불과 하다며 대부분 주민들의 소득향상과는 무관한 도로포장과 기반 시설 및 선심성 공사에 투자하여 지원금의 조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광기금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 한 적이 없어 기금은 있으되 사업목적과 대상이 없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바, 앞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과 관련하여 폐광지역의 경제향상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 주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석탄사업 사향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폐광지역개발 기금을 낭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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