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6일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심의·의결하였다.

강원도에서는 ‘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 전문업체를 통해 산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평균 공급비용’의 경우, 도내 1개지역은 인하, 4개지역은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공급비용 용역결과 대로 반영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으로 도민 생활편익 도모를 위해, 인하요인이 발생한 원주지역은 용역대로 공급비용을 인하하고, 인상요인이 발생한 춘천·강릉·동해·속초지역은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부응하고 소비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도도 공급비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가정용 기본요금’ 및 ‘차량용 CNG 공급비용’에 대해서는, 먼저, 가정용 기본요금은 용역결과 52.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하여 금년도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차량용 CNG 공급비용은 CNG차량 증가 및 타 연료와 가격 형편성 문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용역 추천안 중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는 안을 채택하여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시가스요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동일요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현재 삼척 호산지역에 추진중인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사업이 계획된 기간내 완공하여,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도내 전 지역에 가격이 저렴한 천연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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