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군에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씩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 납부 등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ARS 무료전화로 납부하면 된다.
홍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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