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서민경제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2013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90%, 상인부담 10%를 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아케이드, LED조명시설, 공중화장실, 고객편의시설 등 전통시장 환경 인프라시설 개선사업이다. 지난해 32개 시장에 167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는 32개 시장에 192억 원으로 25억이 증액된 예산으로 추진한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은 시설현대화 등 인프라개선을 바탕으로 하여 마케팅 기법개발, 시장관리, 상인교육 강화 등 전통시장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도 43개 시장에 11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50개 시장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영세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인프라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2012년도 43개 시장에 22억 원을 지원했다. 2013년에는 50개 시장을 목표로 20여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2년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 150억 원을 초과한 160여억 원이 판매되었고 2013년에는 200억 원의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난해부터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1월 중에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오전0시~오전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휴무일 지정 등에 대한 실질적 영업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올해 4월경 시행될 예정으로, 각 구·군에서는 하반기 중 조례에 반영하여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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