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대비하여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실수사례 등 재산등록의무자의 정확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자 11일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재산등록의무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장 이상 소방직 공무원, 건축·토목 등 인·허가 특정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대상으로서 도 및 시군에서 총 3,964명이 지난 한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현금, 예금, 보험, 증권,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대상이며, 시군의원 등 170여명의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3월말 도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허위·누락 등 잘못 신고한 공무원에게는 경고 및 징계조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또한 ‘신고마감일에 즈음한 신고 폭주와 접속 불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가변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및 금융 재산 정보가 제공되는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정하고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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