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취약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실시한 근로실태 현장조사는 취약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 곳곳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9개 업종의 사업장 1,789곳을 일일이 다니며 서면 조사한 것이다. 

현장방문은 시가 위촉한 소비자단체회원 및 경력단절여성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임금체불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맡았다.

근로실태 조사서의 문항은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임금체불․최저임금, 휴게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주휴수당 지급여부 등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로 구성했다. 

 먼저 지난 해 법 개정으로 100%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는 작성이 1,135건, 미작성 644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과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만 소규모인 일반음식점의 경우 절반가량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게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2%로, 총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 임시․일용직이 많은 편의점이 200건을 차지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되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 된다.

또, 1일 8시간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이 594건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은 67.4%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편의점․의류판매점은 41%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했다. 단, 다음 근로자와 교대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15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397건이 지켜지고, 672건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51.4%가 주휴수당을 받으며, 편의점과 주유소는 각각 43.8%, 48.3%가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단, 빌딩관리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적용된다.

‘임금삭감’은 대부분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인 1.7%만이 물건분실, 지각․결근, 판매착오, 실적미달 등의 이유로 삭감 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법적으로 지각․결근의 경우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으며, 물건분실의 경우 판매금액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 임금에서 손해를 상계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은 한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 법적 정당성이 애매하다고도 할 수 있다.

또, ‘차액발생시 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엔 책임진다가 245건, 책임없다가 604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판매·계산을 함께 담당하는 편의점의 경우 33.6%가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40.1%가 상황에 따라 진다고 응답했다.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60.3%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8%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선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류판매점의 경우 손님이 없는 시간대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 주유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유무는 4개 모두 가입한 곳이 500곳, 3개만 가입한 곳이 29곳, 2개만 가입한 곳이 85곳, 1개만 가입한 곳이 52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4대보험 중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2.8%로 특히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73% 이상을 웃돌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에 대하여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월 미만 근무자는 건강․국민연금은 제외되며, 근로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없다.

현재 시는 부당한 근로처우와 관련해 민원접수 전용 창구인 ‘눈물그만’을 운영하고, 시민명예옴부즈만과 연계한 무료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적은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가 고용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통해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에 힘쓸 것이며, 노동관련 제도·권리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와 대시민 홍보 캠페인 실시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결과 근로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모두 존중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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