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21일부터 2월 7일까지 14일간 도내 축산물취급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도, 시·군 업무담당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15개반 3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특히 이번 집중합동단속은 원산지 미표시 등 원산지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개체식별번호 적정 표시 여부, 국내산·수입산 섞어 팔기, 계량 위반 여부 , 자체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변질이 우려되는 축산물은 수거검사를 병행실시하고, 이력정보 등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동일성 검사 등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는 2012년 축산물 취급업체 상시 및 특별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 총 6,917개소 업체 등 146, 식육판매점 등 6,771를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89개소, 쇠고기이력제 위반 3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쇠고기유통이력(원산지) 및 위생관리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 도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으로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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