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는 22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광수 운영위원장은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되어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및 비율이 2012년 7월 24일 폐지되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동 조례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 사회를 맡았던 김광수 운영위원장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은 영세 소규모로 시장 경쟁력이 약하고 판매홍보가 부족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전라북도나 전라북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각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솔선수범 하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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