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금년도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3.22일 전주시청에서 도·시군 세무조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50개 법인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최근 5년내 취득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등을 취득한 법인과 1천만원이상 비과세·감면법인, 종업원 50인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중 최근 4년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다.

아울러, 우수중소기업 및 BUY 전북인증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전북도는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3일 걸리던 세무조사 기간을 1일로 줄이고,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서면조사 위주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자료 미제출 및 허위·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12년 118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전라북도는 “금번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모범 납세법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지능적 탈세 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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