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8일부터 19일까지 시·군 노인관련 부서를 통해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등록 후 2년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전북도내 노인관련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 지원사업은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일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된다.

사업기간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2백만원으로 1단체당 1개사업 5백만원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을 신청할 단체 또는 법인은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 노인복지관련 부서에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은 노인복지기금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며 선정결과는 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에 개별 통보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