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치, 글자크기 등 일부 미비점과 소비자 단체의 건의내용을 반영하고, 확대되는 대상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정 내용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기존 6개 품목(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에서 3개 품목(고등어, 갈치, 명태)이 추가되고, 원산지 표시방법은 영업장 면적 구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메뉴판과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하고 표시판을 제작·부착하는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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