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실시되며, 도내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 중 최근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전년대비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최소 10명 이상 신규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도 관계자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분에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사업”이라며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은 시·군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모두 가능하며, 시·군의 1차 평가 내용과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도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11월 15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기업당 1500만원이 지원되며, 인증 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다. 또 수출보증보험료 10% 우대(회사당 연간 300만원 한도)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은 3년간 42개 기업을 선정·지원했으며, 올해도 3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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