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산물(채소류)의 가격 안정화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산물(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도내 시설원예 농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등 주요 과채류 생산량이 늘고 있고, 강원도의 채소류 출하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으로 산지가격의 등락 시 가격불안정으로 인한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2013년 도내 주요 과채류인 토마토, 풋고추 2개품목을 대상으로 광역단위출하조직체인 농협강원지역본부를 수급안정자금조성 주관단체로 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적립한 금액 7억원과 도와 시·군이 7억원을 지원하여 14억원의 수급안정자금을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는 대상품목을 오이, 호박으로 확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4품목을 대상으로 총 12억원의 수급안정자금을 조성 누계 26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급안정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행정(도, 시·군), 외부전문가로 ‘강원도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관리위원회’ 구성하여 2014.3.6(목) 10시, 농협강원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임원선출, 수급안정자금 관리·운영 규정 제정, 적립금의 조성 및 납입, 2014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농업인, 생산자단체, 도와 시·군이 함께 조성한 수급안정 자금은 ‘강원도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과 강원도의 승인을 거쳐 △농산물 출하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어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과 공동선별 ·계산 등 공동출하 △광역조직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농산물의 지 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수급안정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가칭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추진하여 2017년까지 대상품목 확대와 총 100억원의 수급안정자금을 조성하여 강원도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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