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내년부터는 수산물에 단순 첨가된 식염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 식염(천일염, 정제소금)은 원산지표시 대상인 반면 수산물에 단순 첨가, 염장 또는 염수장에 사용된 식염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수산물에 단순 첨가된 식염도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수산물에 식염을 단순 첨가했을 때 원산지표시 예외 규정이 적용돼 소금의 원산지가 불분명하고, 수입산 소금 사용이 늘고 있지만 원료와 소금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에 사용된 단순 첨가 소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표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 천일염과의 차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단순 첨가 수산물인 경우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제도가 개정됐다. 예를 들면 현재는 ‘염장미역(국내산)’으로 표시되나 내년부터는 ‘미역(국내산), 천일염(국내산)’으로 표기된다.

김남웅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식염의 원산지표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구매 선택권이 보장돼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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