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계획이 나주시와 해남군을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돼 전남의 개발촉진지구 지도가 완성됐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한다. 인구 밀도, 연평균 인구 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총액, 재정력지수, 지역 접근성 등의 지표에 따라 전국 235개 시군을 대상으로 낙후도를 조사, 전남 17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0개 시군이 지정됐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군당 50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받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 연결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농촌과 도시 간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4년간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이 주어져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나주시엔 지구면적 8.5㎢, 10개 개발사업에 1천126억 원을, 해남군엔 지구면적 2.45㎢, 11개 개발사업에 1천555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 편차를 해소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신안군, 완도군 등 17개 시군 1천367㎢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지원, 민간 투자개발 등 총 187개 개발사업에 5조 1천161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기반시설 사업비로 지원한 4천231억 원을 포함해 국비 9천180억 원, 지방비 3천20억 원, 민간자본 3천683억 원 등 1조 5천913억 원을 투입해 완도~신지 간 연륙교, 지역 간 연결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관광 휴양시설, 지역 특화시설 등 94건을 완료했다. 2020년까지 잔여 사업비 3조 5천2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위광환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 낙후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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