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수원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컨설팅을 실시했다.

시는 효율적인 컨설팅을 위해 구 담당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명예지도위원으로 구성된 합동 컨설팅반을 편성, 수원시 2,200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 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각종 게시물 게시상태, 업소명칭과 옥외광고물의 적정성, 기타 중개업 종사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안내와 분기별로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및 부동산중개업 투명화 시책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위주의 적발에서 탈피하여 중개사무소 운영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개정사항과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 홍보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및 계도 처분하였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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