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충남도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공직자 행동강령의 철저한 이행과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의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해 도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학교, 사립유치원 등 전 교육기관에 시달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의 추진범위를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사업자 등 업무관련 민원인까지 확대하고 '액수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한 모든 선물'로 그 대상을 강화해 전격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감인 저부터 이 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니 교육가족 여러분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청렴한 충남교육의 실현을 위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히고 청렴 실천 서한문을 기관장, 학교장, 민원인에게 직접 보내는 등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각급 기관장과 학교장, 유치원장, 부서장 등 상급자가 먼저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모든 소속 직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아울러 학무모, 민원인 등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훈일 감사관은 "본의 아니게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된 경우는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반환 편의를 위해 감사관실에 '선물 반송 신고센터'를 설치·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인사철,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양정기준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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