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특별 자수기간을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자수기간은 검찰, 경찰청과 합동으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하여,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동안 설정·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은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ㆍ보호자ㆍ의사ㆍ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자수에 준하여 처리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에 대해 사회 복귀를 하고자 하면 최대한 도울 예정이나,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 밀수 사범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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