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에서 중개 수수료 하향 조정

【의회신문】충남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거나 임차할 시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충남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30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주택 중개보수 거래금액에 대한 중계보수 상한선 한도액을 명시해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기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부동산업체에 500만원 이상 중계수수료를 냈다면 개정안대로라면 3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장은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거래자와 이를 중계자 간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부 내용은 조례를 더 꼼꼼히 살펴본 뒤 통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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