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연평해전전투수행자에 대한명예선양및보상에 관한특별법안(심재철 의원 등 11인) :  제2연평해전의전투수행자의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을 함.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명예선양보상위원회를 설치함.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함. -국가는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입은군인의명예선양을 위하여 추모행사 개최 등 명예선양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수있음. -국가는 전사한전투수행자의유족에게보상금을지급하고,전사자의진급적용시2계급을진급시키도록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등10인) :  대부업체의법정최고이자율을현행40%에서30%로낮추고자함.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등19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업무에문화예술강사의선발․연수및교육프로그램개발을추가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초․중․고교에문화예술강사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지원하는경우계약기간은1년단위로하도록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3인)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영상문화진흥’을 포함시키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영상문화진흥과관련된사업지원’을 추가함.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를 직접제작하는 지역주민이나 지역영화관련단체의 사업과활동을 지원할수있도록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등15인) : 모든법인부담금은원칙적으로학교경영기관이부담하도록하며,경우에따라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학교에서부담하게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삭제함.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373호)」의결전제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등15인) : 학교경영기관이부담하는법인부담금은원칙적으로학교경영기관이부담하도록하되,학교경영기관이법인부담금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지못하는경우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학교회계에서부담할수있도록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등 11인) : 개발제한구역훼손지내토지소유자는 축사 등 동식물관련시설이 밀집된훼손지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지정비사업을 할수있으며, 이경우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조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도록하고,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무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과미리협의하여야함.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0인) : 사면심사위원회를법무부장관소속에서대통령소속으로변경하고,위원은대통령이임명하는3명,국회에서선출하는3명,대법관이지명하는3명으로구성하도록함.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0인) : 「공직선거법」을위반하여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각각전국지역구총수의100분의30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지아니한정당에대해서는선거보조금을여성후보자추천비율에따라감액하여지급하도록함.

-군무원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등11인) : 북한이탈주민중북한의군인이었던사람으로서군무원으로서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군무원으로특별임용할수있도록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378호)의결전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등11인) : 북한의군인이었던북한이탈주민을군무원으로특별임용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 ※「군무원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377호)의의결전제

-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누구든지해당청문에영향을미치거나청문주재자가직무상취득한비밀을알아낼목적으로청문주재자나청문주재자의직무에종사하였던사람과접촉하여서는아니되도록함.

-주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국가정책에관한주민투표중구역변경의경우만지방자치단체가비용을부담하도록규정한부분을삭제함.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의원등12인) : 피의자신문조서등을작성할때녹음사실을피의자또는참고인에게고지한후녹음기를활용해조사내용을녹음하도록의무화하고,피의자신문조서의경우검사,피고인,변호인이요청할경우녹취록을작성할수있도록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11인) : 법률의시행일까지대통령령등을제정ㆍ개정또는폐지하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고,이를지키지못할경우법률시행일부터10일이내에그이유와처리계획을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의원등12인) : 공공기관의장은위장중소기업의참여를제한하는경우해당중소기업을분할하여설립한자또는해당중소기업과지배관계에있는자에대하여도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도록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기간제근로자였던자로서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전환된근로자에대하여도근로조건등에서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유사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금지하도록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1인) : 국가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설치․운영등에필요한비용을보조하도록함.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0인) : 전파환경에미치는영향및이용자의편의등을고려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경우에해당하는기자재는적합성평가를면제할수있도록함.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등12인) : 범죄수사또는국가안전보장외의목적으로전기통신감청을하거나단말기기에전기통신의감청등을목적으로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것을금지함. 통신제한조치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회피할소지가있는통신단말기를타인에게제공하는것을금지함. 감청의오․남용방지등의관리감독및통신제한조치집행등을위하여통신제한조치감시위원회를설치함.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인수자가없는시체를의과대학에제공할수있도록하는관련규정을삭제함. 시체를해부하거나시체를표본으로보존하려는경우에유족의승낙을받도록하던것을유족의동의를받도록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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