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이이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등12인)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초․중등교육법」에따른각급학교의장,「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의장등은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정부의손실보존조항이있는기타공공기관도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수립하여기획재정부장관으로하여금국회에제출하도록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413호)의결전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 소득인정액산정시「고용정책기본법」에따른공공근로사업으로받은금액을실제소득에서제외할수있도록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0분의 10에서100분의20으로상향함.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0인) : 설립근거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 또는 설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토석 등을 적치할수있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그기간의 상한을 12개월에서36개월로연장함.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징수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10%를교통시설특별회계중광역버스교통계정에귀속하고,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대도시권을운행하는광역버스에대한지원에사용할수있도록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416호)의결전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교통시설특별회계에광역버스교통계정을신설하고,대도시권운행광역버스의환승할인으로인한손실금보조,운송적자보조,대용량버스도입․운영보조및환승터미널설치․운영보조등에사용하도록함.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교통안전관리자제도를교통안전담당자지정제도와교통안전관리자자격제도로분리하고,교통안전관리자자격을취득한사람을교통안전담당자로지정하도록의무화함.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등10인) : 소송당사자의신청에따라법원으로하여금소송에서다른당사자,소송대리자,그밖에소송으로군사기밀을알게된자에게군사기밀유지명령을할수있도록하고이를위반할경우에처벌하도록함.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등10인) :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친환경농어업및유기식품등의육성을위해시험연구및교육을행하는시설․연구기관을운영하는경우등에그운영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등10인) : 농업진흥지역밖에서농지전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주거․종교․문화재보호용시설부지등법률로정하는용도와면적이내로10년이상계속무단으로전용하고있는자는그사실을2017년12월31일까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하고,이경우농지보전부담금을면제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산업단지개발계획에공모제도를도입하고,토지를공급하는경우에도입체적․복합적개발이가능하도록공모를허용하며,도시첨단산업단지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사업을패키지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산업단지 계획심의회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도록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것으로 보도록 하여산업단지개발절차를간소화함.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등10인) : 농업인은지력보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모작농업을시행하여야하고,이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려금을지급할수있도록함.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등 10인) :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결격사유로서 범죄수준요건을 강화하고, 신용정보판단항목을 추가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사유에 불량한인성․품행항목을 추가함.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국가는 무죄피고인이 정당한 비용보상을 받을수 있도록비용보상제도의 이용률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비용보상을청구할수있음을고지하도록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