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1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영리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여부를 불문하고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처리목적 등을 고지하도록의무화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없도록 함.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등 11인) :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정책연구소와 별도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여성정치발전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함.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등 14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조치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종전염병발생으로 인하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발생한피해를 보상하도록함.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등10인) : 특별적립금사업(농어업인지원)과사업범위(농업․농촌)가다르게규정되어있으므로이를개정하여사업범위에어업․어촌및수산물을추가함.

-곤충산업의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유해곤충”을 위해 성평가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곤충중맹독을 가진 전갈․거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외에는 유해곤충의 사육․거래․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0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결정한경우부착명령이가해제된경우에도보호관찰을계속실시할수있도록함.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14인) : 제명을「대일항쟁기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변경함.

-국가보훈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14인) : ‘일제’라는표현을‘대일항쟁기일본’으로변경함.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14인) : 현행법의제명과규정에서쓰이고있는‘일제하’라는표현을‘대일항쟁기일제에의한’의표현으로수정함.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3인) : 국외업체의대리인및방위사업컨설팅업자를청렴서약서의제출대상과부당이득금환수대상에포함하도록하며,청렴서약서위반에따른제재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등의조치를2년에서3년으로변경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등14인) : ‘일제강점기’를‘대일항쟁기’로개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1인) : 교사가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학 교에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등10인) : 숲길체험지도사명칭을숲길등산지도사로변경함. 유아숲체험원을국가가조성하는경우산림청장에게,지방자치단체가조성하는경우시․도지사에게등록하도록하되,지방자치단체가유아숲체험원을직접조성할필요가있는경우시설과인력기준을조례로달리정할수있도록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등 14인) :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대일항쟁기’로 변경함.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433호)의결전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등11인) : 산업단지내산업집적을위해별도로지정된복합구역에대해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시행하는경우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을허용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등12인) : 중소기업청장은재창업자에대하여재창업전의기업을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등을아니하고성실하게경영하였는지를평가(성실경영평가)하여재정지원을제한하거나지원대상자선별에활용할수있도록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등10인) : 기타재가급여의범위에심신기능의유지․향상에필요한용구를포함시킴.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등10인) : 특허권을포기한경우특허권을포기한해의다음해부터의특허료해당분을납부한자의청구에따라반환받을수있도록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맞춰특허료감면대상자를정비함.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등10인) : 디자인권이소멸된후해당디자인권을회복하고자하는경우회복대상을실시중인디자인권에만한정하지않고실시준비중이거나실시예정인디자인도권리회복이가능하도록하고,디자인권을포기한경우이미납부한등록료를돌려받을수있도록함.

-아세안및한ㆍ중ㆍ일거시경제조사기구(AMRO)설립협정비준동의안(정부) : 2011.4.싱가포르소재상법상법인으로설립된「아세안및한ㆍ중ㆍ일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완전한법인격및법적능력을가진국제기구로설립하고AMRO의목적․비용등관련사항을정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2인) : 불법행위가일어날경우에한정하여집회또는시위현장을촬영한장비와촬영물을기록․보관하도록하고,불법임이입증되지않을경우즉시폐기하도록함.

-대한민국과뉴질랜드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정부) : 양국은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고상대국원산지상품에대한자국의관세를단계적으로철폐하며,민감한농산물및상품에대해서는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할수있음. 양국은서비스,서비스공급자,투자및투자자에게원칙적으로내국민대우및최혜국대우를부여하고,분쟁발생시협의및교섭을통하여해결하도록노력하되,해결되지아니하는경우한쪽당사자의국내법원또는중재절차에회부될수있음.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정부) : 양국은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고상대국원산지상품에대한자국의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거나철폐하며,그결과로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야기하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할수있음. 양국은개성공업지구에서가공되는특정상품의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간주하여특혜관세를부여함. 상대국의서비스,서비스공급자,투자및투자자에게내국민대우를부여하고,저작권,상표권,특허권등의권리침해에대하여유효한구제장치를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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