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사법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등 12인) :미래창조과학부에 VOD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시간으로 VOD 시청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집계하여 공개하도록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23인) : 공익상 유해 또는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주거․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여금 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등 10인) :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진료비를 받은 후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 하지 않은채 의료기관을 폐업하여 사기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시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1인) : 조합임원의선거,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등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투표방식으로도 총회의 의결을 할수있도록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등 12인)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치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등에보상협의회의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추가조 정할 수 있도록함.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등13인) : 금융통화위원회위원을현행7인에서한국은행총재가추천하는위원1인및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이추천하는위원1인을추가하여총9인으로증원하고,이에따라의사정족수및특별의결정족수를현행5인및4인에서각각6인및5인으로함.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등12인) ;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을 비하하거나 해당지역사람에 대하여 비하 또는 모욕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존엄사법안(신상진의원등12인) : 말기환자의의사를존중하여자기결정권에따른의료처치를받을수있도록법을제정함. 말기환자의자기결정권보호와의료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함. 말기환자는의료지시서를지정된의료기관에등록함으로써연명치료등의실시여부에대한의사표시를할수있도록함. 말기환자의의료지시서에명시된거부․중단의의사표시에반하여연명치료등을하지못하도록함.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등 12인) :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29.9%로 하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협회에 대한검사 및 협회가 업무관련규정을위반한경우등에대한조치등을규정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등10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를지배하는동일인의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공익법인은100%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경우등을제외하고는,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주식중그동일인이지배하는회사의국내계열회사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없도록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등10인) : 중소기업청장은재창업지원계획을수립하여그에따라재창업지원사업을추진하도록하고,중소기업청에창업촉진및재창업지원정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관계중앙행정기관등과협의하기위해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설치함.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등10인) : 수산직접지불금대상인어업에염전에서바닷물을자연증발시켜제조하는소금산업을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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