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사법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등10인) : 공공기관또는대기업에서발주하는대규모공공사업의설계및감리는검증받은기술사가참여하여최종서명날인하도록함.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 긴급구조업무를하는소방공무원의교통수신호에도우선권을부여하고,필요한경우소방공무원이교통신호기를조작할수있도록하며,긴급자동차에길터주는요령을현실에맞게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3인) : 의원은여비․특수활동비및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이를위반하여국회에재산상의손해를입힌때에는징계할수있도록함.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5인) : 특수활동비는정보및사건수사등에직접소요되는경비를총액으로편성할수있도록하되특정한업무를명시하는세목으로구분하여편성하도록하고,그집행내역을소관상임위원회의의결로요구할수있도록함.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1인) : 교육부장관의교육과정개편주기를5년으로정함.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 소청심사결정의처분권자기속력은사립학교학교법인등의행정소송제기에의하여정지되지않도록규정함. 사립학교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경영자에대하여소청심사결정이행을강제할수있는이행명령․이행강제금․벌칙등의조치를도입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소비자단체등이건강기능식품의위생과안전성등에대하여필요한검사를해당행정관청에요청할수있도록함.  요청받은행정관청은일정기간내에의무적으로위생․안전검사등을실시하여그결과를소비자등에게통보하고,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함.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 사용자는근로자가사용하지못한연차유급휴가에대하여사용촉진을위한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경우이에대해보상을하도록함.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 차대등최소한의구조․장치를갖춘미완성자동차에대해서도제작․조립또는수입하려는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함을스스로인증하도록하는자동차자기인증제도를도입함. 일정대수미만의소량생산자동차등에대해서는자동차안전기준에대하여일정한기간내일부를면제할수있도록함.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3인) : 「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에따른각급학교에공급하는전기요금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함.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등10인) : 교통사고발생시이동이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20분이내에도로에서차를이동시키지아니하면「형법」의일반교통방해죄에서정하는처벌규정을준용하도록함.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등10인)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설비전반과이를통해생산된전력을수요처로전송할수있는송전선로및부대설비를추가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등11인) : 보조금수령자가거짓신청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지급받은경우에정부가직접보조금수령자에대하여보조금반환명령을할수있도록함.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 정기간행물발행인등의결격사유를신문법등언론관계법과저작권법,형법등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로구체화함. 정기간행물사업자가최초간행물을등록․신고관청에제출하도록하는의무조항을삭제함.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2인) : 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를마친후조사결과에대해납세자와최종협의를위한회의를열어조사결과및납세자의권리구제방법등을상세히설명하도록함.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등10인) : 분할법인등이자기주식을취득함으로써발생한지분에대한대가로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받는주식에대하여는양도손익이있는것으로보아과세하도록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시설주관기관은주차표지를발급받지않고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한자동차를미리지정한다른장소로이동시킬수있도록함.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0인) : 선박내에게시하여야하는선원의불만사항처리절차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이를외국인선원이사용하는언어로도작성하여함께게시하도록함.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등10인) : 비상임조합장및비상임중앙회장의경우회원및조합원의권익증진을위한대외활동이외의조직경영에관련된일반적직무는맡지않도록하고,감독기관의감독․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의처벌수준을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서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및병과가가능하도록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등11인) : 보건복지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장은위급상황발생시감염병환자진료로인하여해당병원의병동폐쇄및진료중단등의조치를강제할수있도록하고,이로인해의료기관에발생한유․무형의피해를국가또는지자체가보상할수있도록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등13인) : 임대차갱신거절통지기간을임대차기간이끝나기6개월전부터3개월전까지로하고,임차인또는임대인이갱신거절통지를한경우임대인이통지를받거나통지한날부터2개월내에보증금의10분의1을임차인에게미리반환할수있도록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등10인) : 사용자는퇴직급여제도를퇴직연금제도로전환하도록함. 계속근로기간이1년미만인근로자와단시간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도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도록함. 사용자는퇴직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제도를설정할수없고,퇴직금제도를설정하는경우근로자에게지급할퇴직금을적립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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