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5582 / 접수일 : 15.6.15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등 16인)
•환경부장관은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멸종위기 종의 경우에도 검역을 거쳐 보호시설 등에 이송할수 있도록 함.
•전염병 등을 유발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동물을 국내에 수입․반입하는 자는 검역을 받도록함.

◇ 의안번호 : 15583 / 접수일 : 15.6.1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등 10인)
•검역감염병의 종류에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을 추가 함.
•오염지역 지정범위를 검역 감염병의 발생우려가 있는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환자 뿐만아니라 의심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요청을할 수있도록 함.

◇ 의안번호 : 15584 / 접수일 : 15.6.15
부산국제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재정 의원 등14인)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 및 부산광역시 일대의 국제영상콘텐츠 밸리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 함.

◇ 의안번호 : 15585 / 접수일 : 15.6.15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등 11인)
•감염병 예방조치를 취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메르스 등의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확산되고 있는 경우 면담, 유무선통신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취약계층과 감염병 정보취약계층에게 감염병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히 전달 하도록 함.

◇ 의안번호 : 15586/ 접수일 : 15.6.1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관련시책과 군내의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예방․관리전략에 반영 하도록 하는 한편, 군내의부대 및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의안번호 : 15587 / 접수일 : 15.6.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등 10인)
•재난안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재난안전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인증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신기술의지정․보호 등의 근거를 마련함.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실용화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수 있도록하고, 재난안전산업에 대한분류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재난안전 기술관련 정보의 전산화 및 재난안전기술․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할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 15588/ 접수일 : 15.6.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등 10인)
•학교의 조직설립에 관한 대강의 기준 및 학부 등의 신설과 통폐합절차를 법률에 규정 함.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 하도록 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93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89호)및「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90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5589/ 접수일 : 15.6.1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등 10인)
•평의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심의 및 의결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모든대학에 적용 하도록 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93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90호)및「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88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5590/ 접수일 : 15.6.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등 10인)
•평의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대학 평의원회에 대한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신설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93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89호)및「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88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5591/ 접수일 : 15.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등 11인)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기명․날인(무인은허용하지아니함)외에 서명이 가능 하도록 함.

◇ 의안번호 : 15592/ 접수일 : 15.6.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등11인)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습자의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개인과외 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수 있는 표지를 부착 하도록 함.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교습자와 학습자수를 제한하고,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

◇ 의안번호 : 15593/ 접수일 : 15.6.1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등 10인)
•평의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신설 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89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90호)및「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588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5594/ 접수일 : 15.6.15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등 10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병원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의 병원감염예방 및 감염병 전파를 차단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병원감염예방 및 관리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