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5595 / 접수일 : 15.6.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16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ㆍ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ㆍ공개 하도록 함.

◇ 의안번호 : 15596 / 접수일 : 15.6.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7인)
•국가는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구축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유행시 감염병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공개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로 인하여 가계내소득원이 상실되는 등 생업이 어려운자에게 생계지원을 하도록 함.

◇ 의안번호 : 15597 / 접수일 : 15.6.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1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도록 함.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비 지원금액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감하여 정하도록 함.

◇ 의안번호 : 15598 / 접수일 : 15.6.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등 28인)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는 ‘국민연금저축계정’을 도입함.

◇ 의안번호 : 15599 / 접수일 : 15.6.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등 10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및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의 세액공제규정의 일몰기한을 2017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함.

◇ 의안번호 : 15560 / 접수일 : 15.6.1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등 10인)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도록 함.

◇ 의안번호 : 15601 / 접수일 : 15.6.1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등 10인)
•현행 「공인회계사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부정한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 의안번호 : 15602 / 접수일 : 15.6.1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등 11인)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에 편입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일정범위에서 매도․교환 등을 하거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허가를 갈음 함.

◇ 의안번호 : 15603 / 접수일 : 15.6.16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안(이종훈 의원 등 12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 문화의 진흥을 위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 하도록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공공디자인문화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마다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

◇ 의안번호 : 15604 / 접수일 : 15.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2인)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특례적용 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5년간 연장 함.

◇ 의안번호 : 15605 / 접수일 : 15.6.16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1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교육활동의 연기 또는 취소를 명할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 15606 / 접수일 : 15.6.16
형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등 10인)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은 우리나라 형에서 의무적으로 감면 함.

◇ 의안번호 : 15607 / 접수일 : 15.6.16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등 10인)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의안번호 : 15608 / 접수일 : 15.6.16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등 10인)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중 소방․청소․비산먼지제거 등 일시적 작업용도의 하천수 사용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변경 하도록함.

◇ 의안번호 : 15609 / 접수일 : 15.6.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14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수 있도록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당시․도교육감과 미리 협의 하도록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