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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국회사무처는 18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5631  /  접수일 : 15.6.18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등 11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률을 해당계약 1개월 전부터 12개월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도록함.

◇ 의안번호 : 15632 / 접수일 : 15.6.18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등 10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실태조사 및 인원 배정요청 대상에 전문연구요원을 추가함.

◇ 의안번호 : 15633 / 접수일 : 15.6.18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이법외에도 '항공보안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제한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

◇ 의안번호 : 15634 / 접수일 : 15.6.18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등14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

◇ 의안번호 : 15635  /  접수일 : 15.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3인)
•여론조사의 의뢰자 및 실시자를 구별하여 공표.보도 예정일시의 통보 및 홈페이지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함.

◇ 의안번호 : 15636 / 접수일 : 15.6.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2인)
•운수종사자외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안에서 흡연한 여객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함.

◇ 의안번호 : 15637 / 접수일 : 15.6.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3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명단공개 및 의료업 일시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시설내의 시설 설치 등의 규정을 강화함. • 국가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의안번호 : 15638 / 접수일 : 15.6.1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0인)
•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수 있도록 하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의안번호 : 15639 / 접수일 : 15.6.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등10인)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 는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 15640 / 접수일 : 15.6.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등 10인)
• 부당한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을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보상금 등의 유형을 구체화함.

◇ 의안번호 : 15641 / 접수일 : 15.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등 10인)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중 실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때에는 알코올 의존성 의료 검사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별도의 교육이수 및 사회봉사수행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 의안번호 : 15642 / 접수일 : 15.6.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 의원 등 10인)
•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연구사업 및 식품안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과 더불어 소비자 식품안전신고 안내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 함.

◇ 의안번호 : 15643 / 접수일 : 15.6.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 의원 등 10인)
• 사회복지사업자가보조금을부정하게수급한경우환수를의무화함.

◇ 의안번호 : 15644 / 접수일 : 15.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 의원 등 11인)
• 시설주관기관이 시설주에게 명할수 있는 조치에 편의시설의 유지.보수를 포함시킴.

◇ 의안번호 : 15645 / 접수일 : 15.6.18
실험동물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 의원 등 10인)
• 이법의 목적에 실험동물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에 실험동물자원 은행의 설치.운영 및 활용에 관한지원을 추가함.

◇ 의안번호 : 15646 / 접수일 : 15.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2인)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현행 95%에서 100%로 하고, 그 경감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의안번호 : 15647 / 접수일 : 15.6.1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등 10인)
•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대비업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의안번호 : 15648 / 접수일 : 15.6.1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등 11인)
• 난민신청자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보장, 통신설비 이용 및 의료지원 등을 규정하고, 난민 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를 마련 함. • 난민신청자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난민 인정 여부주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난민 전담공무원 등은 난민신청자가 진술내용을 기록 등으로 보존하고소지한자료 등을 참고하여 진술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 •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경우 인도적 체류 지위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체류자가「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15649 / 접수일 : 15.6.18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등 13인)
• 난민면접조사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신청할수 있음을 조사전 사전에 고지하고, 난민불인정 결정사유 서를 교부할때 불인정 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못하는 경우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전달하며,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도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있도록 함.

◇ 의안번호 : 15650 / 접수일 : 15.6.18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의개정으로 2014년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후원금은 일부가 세액공제 되도록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 의안번호 : 15651 / 접수일 : 15.6.18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4인)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을 신청할수 있도록하고, 위원회는 1년 이내에합의도출을 마치도록함. • 합의도출이 되지않거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수 있도록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등에 대하여사업이양,사업의철수.축소 등을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15652 / 접수일 : 15.6.18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등 11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의 공정여부판단을 위한 구체적 심의기준 및 제재조치를 마련함. • 불공정보도에 대한 시정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선거방송시설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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