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새누리당 소속 박석동(65)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서와 경선 홍보물, 후보자 명함 등을 제작해 배포하면서 마치 자신이 4년제 대학의 현직 교수로 재직하며 학교 내외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것처럼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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