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법령 집행의 종교 편향 시비 사전 차단, 피해 구제절차 명문화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비례대표)은 30일 공직자의 정책 법령 집행 과정에서 종교적 편향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법령과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파별된 직무 수행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과 구제 절차 명문화,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의 배분을 담고 있다.

종교 편향성 시비로 국민통합 심각히 저해하는 사례 반발

최근 정책 집행과정에서 종교 편향성 시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통합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국 현안을 푸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유사한 종교 편향성 시비가 반복된 사례를 두고볼 때 국가기관이나 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 문제를 종교의 관대함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기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묻히고 말았을 사소한 문제조차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정보의 유통으로 급증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지만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차별금지’라는 선언적 규정 이외에 종교 편향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후 시정할 마땅한 법절차를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가치(성별, 인정, 종교, 장애, 사상,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헌법적 선언규정을 넘어 개별 법규화를 통해 가치를 구체화 시켜 나가듯 종교의 자유 및 종교에 의한 부당한 차별금지 또한 헌법의 선언 문구를 넘어 구체화할 시기가 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성별·신체조건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많은 개별 법안이 있고, 인종 지역 학력 신체조건 등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안’ (17대 국회 정부·의원 입법발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도 논의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종교편향금지’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 남발이 아니라 다른 차별금지 사유의 개별 입법화 취지에 비춰 법의 최소한 원칙에도 부응한다.

차별행위자에게도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무겁게 부과

개정안이 차별행위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의 정당성을 적극 입증하라는 ‘입증책임의 배분’은 지난 국회때 정부가 제출했던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돼 국회 법사위에서도 피해 구제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다.

종교 편향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하고 시정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명기함으로써 차별 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개정안으로 인해 공무원에 의한 종교 편향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무원 복무규정 등 하위법령이나 개별법령에 구체저인 종교적 편향 지양(또는 종교적 중립)규정이 명기될 수 있는 근거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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