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5819 / 접수일 : 15.6.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책임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119 비상소화전을 전국농어촌지역 등에 보급 하도록 하며,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재정지원 노력을 강화함.

◇의안번호 : 15820 / 접수일 : 15.6.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3인)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에 대한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 하도록함.
-건축관계자 등이 법을 위반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한 경우 등에 업무를 제한함.

◇의안번호 : 15821 / 접수일 : 15.6.2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등 11인)
-방송문화진흥회정관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관한사항’을 포함 하도록함.

◇의안번호 : 15822 / 접수일 : 15.6.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7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 하도록함.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하고, 위원장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함.
-지역내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등을 위하여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 하도록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범위에 법령․제도를 포함함.

◇의안번호 : 15823 / 접수일 : 15.6.2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등 11인)
공사의 정관에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의안번호 : 15824 / 접수일 : 15.6.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4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률안이 환부된 때에는 의장은 그법률안이 환부된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함.

◇의안번호 : 15825 / 접수일 : 15.6.2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등 17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주체로 하여금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도록함.

◇의안번호 : 15826 / 접수일 : 15.6.29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등 11인)
국가는 재외국민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지원 방안을 마련 하도록함.
한국학교의장은 초등학교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감액 또는 면제할수 있도록함.

◇의안번호 : 15827 / 접수일 : 15.6.29
재외국민의보호에관한법률안(양창영 의원 등 16인)
재외국민의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재외국민의보호에 대한 체계를 확립함.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두고 국외긴급상황의 수습에 관한조치를 위하여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두며 재외국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함.

◇의안번호: 15828/접수일: 15.6.29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등 10인)
녹색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을 2018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함.

◇의안번호: 15829/접수일: 15.6.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등 15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휴면예금재단 또는 공익법인에 출연할수 있도록함.

◇의안번호: 15830/접수일: 15.6.29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등 10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법률위반으로 한정함.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를 둠.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명시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15831/접수일: 15.6.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등 10인)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용도구역별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시․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15832/접수일: 15.6.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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