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화 대구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처우개선 촉구

▲ 이귀화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4일 이귀화 의원은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들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자율방범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근무여건이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귀화 의원은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예산 지원은 1인당 월 1만원도 되지 않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활동실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행정편의주의 원칙에 따라 각 방범대에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을 좀 더 늘리고 활동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에 더 지원하는 등 현행 운영비 지원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로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하는 자율방범초소에 대해 이 의원은 “컨테이너박스의 대부분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도로변에 불법시설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결국 법질서 준수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가 스스로는 불법구조물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셈”이라며  “조립식 건축물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주민센터나 인근 공공기관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로 나누어진 자율방범대 지원․관리기관의 이원적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자율방범대의 운영현황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의 경우 운영비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관리하다보니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과 운영협조기관을 일원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방범대와 경찰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율방범활동에는 긴급성, 돌발성, 위험성 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방범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순찰활동 관련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과 조례 제정이 필요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