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근 시의원
【의회신문=김대의 기자】이복근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15일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이 보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30일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고 개정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요내용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함 ▲시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함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CCTV 설치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9월1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 취지가 서울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구축했다" 며 "특히 보육서비스 제공 주체인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9월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찬성한 서울시의원은 강감찬, 김선갑, 김영한, 김제리, 김진영, 김현기,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박중화,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우창윤, 이숙자, 이순자, 이신혜, 이종필, 최호정 의원 등 20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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