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16433 / 접수일 : 164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등 10인)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시행방법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며, 양수한 주택수만큼 우선공급을 허용 하도록 함.

◇ 의안번호 : 16434 / 접수일 : 1643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등 10인) :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역재직기간 20년 이상’의 요건을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수급권자’로 변경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주체를 연금가입자였던자까지 확대함.

◇ 의안번호 : 16435 / 접수일 : 16434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등 10인)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제16436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16436 / 접수일 : 164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등 10인) :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함. 여유자금의 운용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둠. 국민연금기금여유자금의 운용을 전문적,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함.

◇ 의안번호 : 16437 / 접수일 : 16434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 광역시․도의경우부시장또는부지사3명을둘수있도록하는인구기준을현행800만명이상에서300만명이상으로변경함.

◇ 의안번호 : 16438 / 접수일 : 16434
인사청문회법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20인)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또는인사청문소관상임위원회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기관에자료의제출을요구한경우,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에응하도록하고,인사청문특별위원회또는인사청문소관상임위원회가검증을행할경우그요건을재적위원3분의1이상의의결로완화함.

◇ 의안번호 : 16439 / 접수일 : 16434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1인) : 무인비행장치를사용하여개인정보또는개인위치정보를수집하거나전송하는경우해당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또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따라보호하도록하고,초경량비행장치를소유한자는개인정보또는개인위치정보의수집가능여부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440 / 접수일 : 1643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 시행령으로규정하던행정재산의사용료감면및일반재산의대부료감면대상을법률로규정하고,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대하여도일반재산의대부료를감면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6441 / 접수일 : 16434
16441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22인) : 사회복지사업의범위에「주거기본법」에따른복지사업등을추가하고,주거복지서비스의정의를신설함.

◇ 의안번호 : 16442 / 접수일 : 1643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1인) : 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는계약상대자가계약이행을위한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가최저임금이상의적정임금을보장하고근로조건을보호하기위한특약․조건을정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16443 / 접수일 : 16434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2인) : 선거운동과관련하여모호하고포괄적인규제를명확히하고,비용이지출되지않는행위에대한불필요한규제를폐지하며,각종행위규제를비용규제로전환함.

◇ 의안번호 : 16444 / 접수일 : 16434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0인) : 기업또는개인의신용을보증하기위하여법률에따라설치된기금등이하는보증이나보증을영업으로하는자가하는보증은「민법」에도불구하고전자적형태로표시된경우에도효력을인정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445 / 접수일 : 16434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23인) : 지방자치단체등의임차인대표회의의원활한구성을위한행정지원및구성된임차인대표회의의활성화를위한교육및운영비지원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16446 / 접수일 : 16434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의원등14인) : 여성기업의정의를명확히하고,중소기업청장이여성기업해당여부를조사․검토하여여성기업에해당하면이를확인해주는‘여성기업확인’제도를도입하며,불법․부당한위장여성기업퇴출을위해여성기업확인취소,벌칙및양벌규정등사후관리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16447 / 접수일 : 16434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의원등14인) : 2016년까지기업도시개발구역에입주하기로입주협약등을체결하고2018년까지입주하는기업에대하여법인세등을감면하고,기업도시개발구역의창업․신설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의일몰기한을2018년까지연장함.

◇ 의안번호 : 16448 / 접수일 : 164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의원등29인) : 한국주택금융공사설립목적에‘서민주거및생활안정’이라는주택금융의본연의목표를명확히규정함.

◇ 의안번호 : 16449 / 접수일 : 16434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22인) : 국가로하여금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가실직․파산․질병등으로임대료․관리비등의납부가곤란한경우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16450 / 접수일 : 16434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24인) : 알콜중독자,정신이상자등으로인하여단지슬럼화가예상되는영구임대주택에주거복지전문인력을의무적으로배치하여단지슬럼화를방지하고빈곤층,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한보호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16451 / 접수일 : 16434
민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0인) : 기업또는개인의신용을보증하기위하여법률에따라설치된기금또는그관리기관이하는보증이나보증을영업으로하는자가하는보증의경우에는보증의의사가전자적형태로표시되었다하더라도보증계약의효력이발생하도록규정함.

◇ 의안번호 : 16452 / 접수일 : 1643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 국세청이취득한거래정보를통계청에제공할수있도록명확히규정함.

◇ 의안번호 : 16453 / 접수일 : 1643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등20인) : 수수금지금품등의기준에서농림․축산․어업생산품과그가공품은제외하도록함.

◇ 의안번호 : 16454 / 접수일 : 16434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의원등29인) : 영구임대주택입주자의삶의질향상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비용등의지원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16455 / 접수일 : 16434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등10인) : 불법체류외국인등강제퇴거대상외국인의조사를위하여출입국관리공무원이외국인이속한단체등을출입하여조사하고자하는경우에는판사로부터영장을발부받아야만권한행사가가능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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