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14일까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7건 안건심의

【의회신문=송종관 기자】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9월 1일~14일까지 14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열어, 2015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비롯한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선 제23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한다.

9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의원과 문화복지위원회 김재관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자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이고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이어진다.

9월 3-8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김원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발의의 목적이 있다.

차순자 의원의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협 협력체계 구축 등과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환류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가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이재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정순천 의원의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신설(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이상)해 타시도 대비 높은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키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다.

최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키 위한 것이다.

이외 김창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등),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등을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강신혁 의원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이 있다.

시의회는 9월 9-13일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4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 후, 제236회 임시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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