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경찰청
【의회신문=김대의 기자】 앞으로 수렵을 하려면 매년 시행하는 수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총단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이나 공기총, 석궁을 소지한 자는 이달부터 진행되는 수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수렵활동을 할 수 있다.

해당 수렵기에 수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수렵 시작 년도에 총포소지허가 또는 갱신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안전교육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경찰로부터 수렵총기를 받을 수 없다.

올해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된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 소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밖의 지역은 각 권역별 지정 경찰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매년 수렵 전 수렵인에게 총기 사용 시 유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 총기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총기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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